드디어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3년 새해가 코앞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연봉을 갱신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취업에 민감한 시기죠.
특히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짝 두렵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도 해야 하죠.
오늘은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17조도 언급하려 합니다.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17조
1. 근로계약서 정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가집니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은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 (勤勞契約書, employment contract)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문서.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
2.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17조 입니다.
이 17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들이 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명시된 항목은 총 5가지 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9~10가지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3. 근로계약서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들과 선택적 항목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 최소한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1) 필수항목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대부분 기업마다 다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자체 양식을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양식의 형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필수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 말이죠.
1) 근로개시일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5) 근무일/휴일
6) 임금
7) 연차유급휴가
8) 사회보험 적용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3-2) 선택항목
선택항목은 더 명확한 근로계약을 위해 체크하는 걸 권장드리는 항목입니다.
간혹 악덕 기업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1) 근로계약 해지사유
2) 수습기간
3) 연차촉진에 관한 내용(또는 연차에 관한 세부 합의 사항)
4) 결근, 지각 또는 조퇴 시 처리방법
5) 기타 제도에 대한 적용 유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항목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 근로개시일
근로를 시작한 날이며, 4대보험 적용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첫 달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된다면 그 일할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4-2) 근무장소
본사 외 출장소, 지방 사무실 등 사무실이 2개 이상인 곳에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첫 출근을 다른 지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3. 업무의 내용
상세하게 기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디자이너면 '디자인', 영업이면 '영업'이라고 대략적인 부서와 큰 줄기의 업무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식적인 정도와 범위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 아닐까요?
4-4. 소정근로시간
이 항목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을 문서상으로 기재하는 곳입니다.
4-5.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체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두세요.
4-6. 임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급 또는 일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등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별도로 제가 작성한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4-8. 사회보험 적용여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됩니다.
참고로 대학교 현장 실습생들도 최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들어야 하는 거니 놓치지 마세요.
4-9.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무조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안 준다면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세요.
5.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천천히 살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성공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실수 없이 계약서 작성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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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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