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증명서 (proof of employment, 在職證明書) :
회사에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직책 등의 재직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
* 경력증명서 (career certificate, 經歷證明書) :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 (근로자) 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보통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와 같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 '재직증명서' 를 사용하고
이직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 회사를 다녔음을 증명할 경우에 '경력증명서' 를 사용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국민연금가입 사이트에서 보험 가입 내역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양식 하나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일반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재직/경력 증명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들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① 발급번호 :
회사에서 관리하게 좋은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되어 있는 기준은 '발급연도 - 분류(증명서) - 월 - 발급순번' 입니다.
② 재직기간 :
경력증명서인지 재직증명서인지 구분하는 곳 입니다.
정규직이고 현재 재직 중인 건 위와 같은 예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경우에는 근무 종료일을 기재하면되고,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는 문구는 삭제하시고 사용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주세요. 워드 파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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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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