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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잡설가HR]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 (feat.1년 미만 근로자)

by 잡설가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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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플랜을 리스펙트!' 

 

요즘 알바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연차 등의 내용들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바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연차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하나씩 내용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 중 첫 번째,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 (feat.1년 미만 근로자)

 

모든 근거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적혀있을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1개월 개근 입니다.

 

개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알바를 하다 보면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집안 사정 등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근' 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는 정해진 기간 내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게 법이 보장해주는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도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릴게요.

 

 


예시 1)

출근한 지 이제 막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아파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날짜들을 모두 정상 출근해도 연차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냉정, 단호)

법적으로 보장받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라도 쉬었다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연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연차를 받긴 했는데, 그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아뇨. 1개월 개근으로 받은 연차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라는 건, 쉽게 말해 쉬어도 돈을 주는 휴가라는 뜻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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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오늘은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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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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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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