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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연차 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원 판례)

by 잡설가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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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연차 관련된 개정안들이 발효되면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제60조)

 

1. 연차의 법적 근거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래 조항만 천천히 읽어보셔도 연차 관련하여 기본적인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일부터 1년 차가 되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모두 개근을 한다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 한다는 전제하에,

  • 2022년 3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4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5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6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7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8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9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10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11월 1일 - 1개 부여
  • 2022년 12월 1일 - 1개 부여
  • 2023년 1월 1일 - 1개 부여

가 되는 것이고, 입사 1년 째인 2023년 2월 1일에는 드디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3. 입사 1년 이상 ~ 3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위에서 말씀드렸것처럼 큰 탈 없이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고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고 연차는 발생되지만, 그 수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 해당 경우는 만근과 동일하게 연차 15일이 발생됩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듯이 연차 부여의 기준을 80% 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나. 근무일수 80% 미만 근무했을 경우,

- 자, 그렇다면 근무일수 80%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연차는 발생되는 데, 입사일 1년 미만인 경우와 같이 1개월 만근 시 1일이 발행되는 것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참고로 옛날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발생한 연차를 가지고 입사일 1년 미만이었을 때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ex. 입사일 ~ 2년 미만 : 총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 15개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법 개정이 있었고, 이후 입사자 들은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 입사일 ~ 2년 미만 : 총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 26개 (1년 미만 11개 + 1년 차 연차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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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입사 3년 차부터는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야호!!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지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단,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도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데 25일이라는 한도에 대해, "어? 너무 적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까 봐 잠깐 정리해드리면,

연차 2년 차마다 1일씩 추가되는 거니, 기본 15일에 10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2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결코 적은 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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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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