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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취업규칙 양식 - 2022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by 잡설가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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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이 계약서와 더불어 꼭 하나 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이라는 건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상세한 사항들은 바로 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취업규칙이라는 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취업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2022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취업규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 arbeitsordnung / 就業規則

[다음백과]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보통계약약관1) (普通契約約款)과 법률상 본질은 같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 다수의 근로계약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지지만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취업규칙(就業規則)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각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율, 규칙 (그러나 법규범 X)

2. 사용자가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 법규

3. 사용자가 그 내용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2.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 작성기준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초안은 근로자가 작성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취업규칙 VS 근로계약서

어디가 더 먼저다라고 딱 정리될 순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한다면 취업규칙이 조금 더 상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취업규칙을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취업규칙 양식

자, 그럼 이제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본인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과 무엇이 빠져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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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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