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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feat. 통상임금, 평균임금)

by 잡설가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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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 연차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연차수당은 내가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타의로 정해진 기간 내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에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며,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年次有給休暇手當]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1.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인데, 해당 항목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주세요. 참고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기준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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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청구할 연차일수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 연차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x 청구할 연차일수

 

 

그렇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을 어떻게 계산할까?

위 공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임금 (평균임금) = (기본급+상여금)/209시간

본인이 월 급여로 받는 금액의 총 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평균 시급이 계산됩니다.

보통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에 적용할 기본급과 상여금을 산출합니다.

 

 

② 청구할 연차일수 = 일 근로시간 8시간 x 청구할 연차일수

상기 ①번을 통해 평균 시급을 계산했으면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1일치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거기서 청구할 연차일수를 계산하면 최종 연차수당이 산출됩니다.

 

공식을 합치면,

▶ 연차수당 = ① + ② = {(기본급+상여금)/209시간} x (8시간 x 청구할 연차일수)

 

 

 

 


3. 연차수당 계산방식 실 적용

상기 공식을 실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홍길동 군의 연차수당 계산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기본급 2,400,000원, 상여 200,000원

* 청구할 연차일수: 3일

 

상기 예시를 계산해보면,

= { (2,400,000 + 200,000) / 209 } x ( 8 x 3 )

= { 2,600,000 / 209 } x 24

= 약 12,440 x 24

= 약 298,564원

 

즉, 약 29만원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연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1개월 평균 상여금을 계산한 다음 적용시키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힘!' 이라는 마인드로 근로자가 해당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부드럽게 상급자나 대표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적지 않답니다 :)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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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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