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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개인적인/잡설생각

[잡설가 사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29~4/11, 보도자료)

by 잡설가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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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백신도 82만명이 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전국민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지요.

 

이젠 거리두기 단계도 무감각해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코로나 완벽 퇴치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공유드립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단에 첨부파일로 넣어놓을테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쯤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29~4/11, 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 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 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 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 실내 다중이용시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8㎡당 1명 8㎡당 1명
홀덤펍 8㎡당 1명 8㎡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4㎡당 1명
노래연습장 4㎡당 1명 4㎡당 1명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4㎡당 1명
목욕장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4㎡당 1명
기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4㎡당 1명 4㎡당 1명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좌석 수 30% 이내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현재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74MB
별첨_1._사회적_거리_두기_기본방역수칙.hwp
0.33MB
별첨_2._거리두기_개편_시_다중이용시설_기본방역수칙_비교.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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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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