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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개인적인/잡설생각

[잡설가 사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15~2/28, 보도자료)

by 잡설가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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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이번에도 2주간이며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비해 약간 완화된 조정안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는 FACT CHECK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15~2/28)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내용

실질적인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시간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홀덤펍)

▴운영시간제한(22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 예배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 예배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그간 10~1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유흥시설 집합 금지 해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이번 조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약 3개월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 (밤 10시까지 운영) 한다는 점입니다.

-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 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 힘이 되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등록일 : 2021-02-13[최종수정일 : 2021-02-13] 조회수 : 34139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단계_비수도권_1.5단계로_조정.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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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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