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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개인적인/잡설생각

[잡설가 사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15~3/28, 보도자료)

by 잡설가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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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했으니 느낌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완전한 퇴치를 이루어서 예전의 보통날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지난 3월 12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face check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단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15~3/28, 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구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해제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이번 거리두기 안에서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였습니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
  •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

< 핵심방역수칙 >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이번 거리두기 안에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대신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식약처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등 산업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노래연습장, 카지노, 도서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호텔 등 숙박시설, 오락실‧멀티방, 무도장, 종교시설 등 문체부 학원(일반,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기숙형), 독서실 등 교육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공정위 목욕장업, 이미용업, 장례식장 등 복지부
결혼식장 여가부 사업장‧기업, 직업훈련기관 등 고용부

 

3.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지역별 조치사항

# 수도권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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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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