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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가 사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1~3/14, 보도자료)

by 잡설가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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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기간만 2주 연장한 형태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1~3/14, 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좌 동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지역별 조치사항

 

# 전국 공통 조치사항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 수도권 :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 :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참고자료]_현재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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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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