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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부당해고 기준 과 정리해고 기준 및 정당성 (근로기준법 근거)

by 잡설가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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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직장에서 뼈를 묻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중소기업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게다가 회사를 떠나는 여러가지 형태 중 비교적 좋지 않은 케이스인 구조조정이나 부당해고, 정리해고를 당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조금은 무겁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조조정/부당해고/정리해고 정당성

(근로기준법 근거)

 

1. 정리해고의 의의

근로자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를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 근로자 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다시말해,

'정리해고' 란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정리해고의 법적 근거와 해석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최대한의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이니, 아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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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 수단에 대한 종결을 의마하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고도의 경영 위기가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은 기업의 총자본수익률, 고장자본 구성 비욜,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수익증감율, 레버리지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등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1차적 근거 확인 가능 합니다.

단, 이러한 경영상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일 일시적인 경영악화 (일시적인 매출액 감소) 에 불과하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단위를 폐지하더라도 그 사업 단위에 속한 근로자만 해고할 수는 없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인수/합병하는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위기 : 일정 인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축소 :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사업 분야를 폐지하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경우, 특정 부문에 대하여 하도급제를 실시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

-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 형태를 변경하거나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요청되어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②-1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인사조치 (희망퇴직, 인력 전환배치, 순환 휴직 등), 임금동결, 복리후생 감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참고해주세요.

 

②-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판례가 인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속하시는 분은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일용근로자를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

- 근무성적 불량자, 비위행위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

 

③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만약 50일 이전에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의 경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리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안도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사례 및 판례

오로지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위 4가지 요건 (1,2-1,2-2,3) 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는 특정한 기준 수치가 아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

 

 

판례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 93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하면..... (중략).....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을 인정한 사례

1. 매출의 급감, 적자의 누적, 생산량 감소, 신규채용의 부재, 부채로 인한 금융권의 상환압박 등의 명백한 사실 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2020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 1369)
- 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08)
- 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00 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 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 1214)
-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 1128)


2. 폐업이나 자체 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이로 인한 잉여 인력의 발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가 사라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39)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41)
-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이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 1099)
- (주)00 택배와의 콜센터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면서 택배콜센터 조직을 폐쇄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택배 콜센터장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 723)

 

 

■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1. 단순히 위탁사업의 종료만으로는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탁관리로의 전환 또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위탁 사업의 종료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려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4)
-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93)


2. 정리해고 이후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91)


3. 비록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인건비 절감 또는 단기간의 적자의 모면을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음.

- 사용자에게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인력 감소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 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
-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고 희망퇴직이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4)

 

 

 

 

 


4. 부당한 정리해고 (부당해고) 진행 시 기업의 불이익

회사에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친성을 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아래의 사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 해고되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액을 청구

참고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를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권고사직' 과 '부당해고' 의 차이 : 기업과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

※ '권고사직' 의 경우에도 기업 불이익이 발생 :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 확률 증가,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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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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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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