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실수령액에 대한 이야기는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로 걸어둘테니 한번쯤 정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최저시급을 뒷바침 하는 최저임금법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 최저임금법의 의의
최저임금은 '법률 제17326호' 로 제정된 법으로, 제 1조 1항에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형태로 그 효력이 발효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통 고용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에 적용되는 아주 범위가 넓은 법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기도 하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도 하죠.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처벌은 명확하게 최저임금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는 통상 각 회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법 제28조)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 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나.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법 제28조)
○ 동 조항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유가 최저임금 때문일 것 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새로 조정된 임금총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365, ’89. 3. 13)
조금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최저임금법 문구를 공유드립니다.
제6장 벌칙 <개정 2008. 3. 21.>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
제29조 삭제 <1999. 2. 8.>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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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거나 임금에 대해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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