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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인사HR 양식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by 잡설가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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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 댓글과 쪽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전달주신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적지 않으신 분들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아직 헷갈려하시는 듯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통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이트 버전)

 

목차는 크게 2가지 이지만, 각 항목별로 함께 아시면 좋을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는 입사일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 합계와 함께 그렇게 발생되는 연차 발생기준도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입사일
예시
연차계산
기준일 예시
근로기간 발생된 연차
(A)
추가 연차
(B)
연차 합계
(A+B)
연차 발생기준
2020-01-01 2020-12-31 1년 미만 총 11개 총 0개 총 11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2021-12-31 2년차 총 15개 총 0개 총 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022-12-31 3년차 총 15개 총 0개 총 15개
2023-12-31 4년차 총 15개 총 1개 총 16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2024-12-31 5년차 총 15개 총 1개 총 16개
2025-12-31 6년차 총 15개 총 1개 총 17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차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1.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지급되는 연차 (통상 월차로 표현)
  2.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연차
  3. 매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

입니다.

 

각 연차마다 발생기준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적용 및 지급받아야 합니다. 1가지라도 누락된다면 한 번쯤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무자 중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지, 또는 연차 발생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들은 아래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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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가HR]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 (feat.1년 미만 근로자)

'알바의 플랜을 리스펙트!' 요즘 알바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연차 등의 내용들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바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jabssul.tistory.com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해서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x 청구할 연차일수
통상임금 (평균임금) 

= (기본급+상여금)/209시간
본인이 월 급여로 받는 금액의 총 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평균 시급이 계산됩니다.
보통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에 적용할 기본급과 상여금을 산출합니다.
청구할 연차일수

= 일 근로시간 8시간 x 청구할 연차일수
상기 ①번을 통해 평균 시급을 계산했으면 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1일치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거기서 청구할 연차일수를 계산하면 최종 연차수당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아래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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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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