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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개인적인/일상

[잡설가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18~1/31~설연휴 2/14, 2.5단계) 내용 정확하게 알아봐요

by 잡설가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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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어 남은 2주 동안까지, 다시 말해 2021년 1월 마지막날까지 2.5단계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 1/31일 기준, 구정 연휴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는 이후에 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없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중대본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이번 연장 관련된 뉴스기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짓뉴스, 선동뉴스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출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마지막에 경기도청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상세

( 1/18~1/31 )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 시설

공통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 펍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 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 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 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 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 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완화에 대한 운영을 실시합니다. 2주간 연장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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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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