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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역할과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도까지 (법령포함)

by 잡설가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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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며, 국가의 핵심 권력구조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 초년생도 헌법재판소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 방법, 그리고 권한대행 제도의 이유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핵심 기능을 꿰뚫고, 실제 사례와 법 조문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역할과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도까지 (법령포함)
헌법재판소장 역할과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도까지 (법령포함)

 

1. 헌법재판소장의 역할 및 기능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조직의 수장으로서 기관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심판절차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헌법소원·탄핵·권한쟁의·정당해산·법률위헌 결정 등 5대 권한을 관리·운영하는 동시에 내부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권한과 실질적 기능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사회 초년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예시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권 & 사무총괄

  •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인사·행정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 비유하자면 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슷한 역할로, 이사회(재판관회의)가 결정한 전략을 실행하는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 책임자

  • 헌법소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법률위헌심판 등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 각 사건의 변론·결정 절차를 감독하며, 재판관 전원 합의체가 숙의한 최종 결정을 선고합니다.

 

재판관회의 의장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를 주재하며,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예산 요구·규칙 제정·인사·입법의견 제출 등의 중요 사안을 의결합니다.

 

내부 공무원 지휘·감독

  • 사무처장·사무차장 등 행정실무 조직을 지휘·감독하여 심판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합니다.
  • 예컨대, 대형 공기업의 사장과 비슷하게 다양한 부서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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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역할과 헌법재판소장 임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도까지 (법령포함)

 

 

 

2.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법 및 임기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됩니다. 재판관은 6년 임기로 구성되며, 소장 임기 역시 재판관 임기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국회·대법원·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지명하는 9인의 재판관 구성 원리를 이해해야 선출 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 재판관의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 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소장 지명·동의 절차

  •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획득해야 임명이 확정됩니다.
  • 국회 동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기 및 연임

  •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소장의 임기도 재판관으로서 임기 한도 내에서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4.5]

 

임명·선출 시 유의사항

  • 재판관 결원 시 30일 이내 후임 임명·선출을 완료해야 하며, 국회 선출 재판관의 경우 국회 개회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예시

  • 2023년 3월 김이수·정정미 재판관이 연수원 기수 순으로 지명·임명되었고, 이후 대통령 지명 소장 또한 기수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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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대행 제도의 이해: 이유와 절차

헌법재판소장이 궐위 되거나 장기 부재 시 소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대행’ 제도가 운영됩니다. 법 조문에 따라 임명일자·경력 순서에 따라 재판관 중에서 대행자를 정하며,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합니다.

 

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 ‘소장 궐위·부득이 사유 시 다른 재판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행자 선출 절차

  • 일시적 사고(질병·출장 등) 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자동 대행하며, 소장 궐위(퇴임·사망) 시에는 재판관회의 의결로 대행자를 선출합니다.
  • 재판관 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 2025년 4월 21일 김형두 재판관이 문형배 전 대행 퇴임 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해당 회의에서는 ‘임명일자·경력 순서’와 ‘재판관회의 의결’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407001?utm_source=chatgpt.com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www.khan.co.kr

 

효과 및 의의

  • 소장 공백 사태를 방지해 9인 체제를 유지하고, 탄핵심판 등 긴급 심판을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행자는 소장의 권한 전부를 행사하되, 새로운 소장 지명·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업무를 인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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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헌법재판소장 연표 및 주요 사건

1988년 제1대 소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장은 총 8명(대행 포함 13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각 소장이 임기 중 담당한 대표적 사건과 배경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순번 소장명(대행) 임기 지명기관 주요 사건
1 조규광 1988.9.15–1994.9.14 대통령(노태우) 초대헌재 출범
2 김용준 1994.9.15–2000.9.14 대통령(김영삼) 법률위헌 심판 다수
3 윤영철 2000.9.15–2006.9.14 대통령(김대중) 헌법소원 심판 활성화
주선회(대행) 2006.9.15–2007.1.21 대통령(김대중) 소장 임명 공백기
4 이강국 2007.1.22–2013.1.21 대통령(노무현) 제헌절 헌법재판 도입
송두환(대행) 2013.1.22–2013.3.22 대통령(노무현) 임명 지연 대응
이정미(대행) 2013.3.23–2013.4.11 대법원장 첫 여성 대행
5 박한철 2013.4.12–2017.1.31 대통령(박근혜) 세월호·탄핵심판 등
이정미(대행) 2017.2.1–2017.3.13 대법원장 박근혜 탄핵심판 준비
김이수(대행) 2017.3.14–2017.11.23 국회 제2기 소장 선출 지연
6 이진성 2017.11.24–2018.9.19 대법원장(양승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 과제
7 유남석 2018.9.21–2023.11.10 대통령(문재인) 판결문 공개·디지털화 추진
이은애(대행) 2023.11.11–2023.11.29 대법원장 임기 전환기 공백 대응
8 이종석 2023.11.30–2024.10.17 국회 헌재규칙 개정·인권 심판 강화
문형배(대행) 2024.10.18–2025.4.17 대통령(윤석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김형두(대행) 2025.4.18–현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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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표권·사무총괄·심판 책임·의장 권한·인사·입법의견 제출권 등을 통해 헌법질서 안정에 기여합니다. 소장 선출과 권한대행 제도를 이해하면, 사법부 개혁과 국민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역할과 역사, 법령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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