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언급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임기와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절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이나 ‘헌법재판소 정족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기각의 뜻부터 탄핵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 정족수와 그 운용 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뉴스를 통해 시사상식을 쌓거나 업무 중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탄핵 기각이란? 각하와 다른 점!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소추가 타당한지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공직자를 해임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핵 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국회가 소추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가끔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 ‘기각’은 탄핵 심판을 한 뒤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 ‘각하’는 애초에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주로 ‘인용’(탄핵을 받아들임)과 ‘기각’(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음)이며, 예외적으로 요건 미비 등으로 아예 본안 판단이 어려운 때는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이 본안 심판까지 진행된 후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탄핵 기각’이 된다는 개념에 집중해 살펴보겠습니다.
2. 탄핵 소추 절차와 주요 개념
탄핵은 크게 국회단계(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단계(탄핵 심판)로 나뉩니다.
1단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 국회의원 일정 수 이상의 동의 또는 발의를 통해 탄핵안이 제출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또는 특정 공직자의 경우 더 강화된 요건)를 찬성 기준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2단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위헌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리를 거쳐 각 재판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 이때 탄핵의 인용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죠.
심판 결과
- 탄핵 인용: 해당 공직자는 곧바로 파면(직위 상실)됩니다.
- 탄핵 기각: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탄핵 소추 시점부터 정지되었던 직무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 탄핵 각하: 심판 요건에 흠결이 있는 등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며, 기각과 달리 애초에 문턱을 넘지 못해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헌법재판관의 수가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탄핵 기각’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정족수(9인 체제)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일정 인원을 추천·지명하여 구성하며, 서로 다른 권력기관에서 선임되도록 한 이유는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인용)이 난다.
-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 만약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는 탄핵 결정이 함부로 내려지지 않도록 꽤 높은 문턱을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수의 재판관들이 “파면이 불가피하다”라고 충분히 납득해야 인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4.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아닐 때의 경우의 수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결원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참여 재판관 수가 8명 또는 7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수가 줄었다고 해서 찬성해야 하는 ‘숫자’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재판관이 9명 모두 참여하면 6명 찬성 → 인용 (6/9).
- 재판관이 8명만 참여해도 여전히 6명 찬성 → 인용 (6/8).
- 재판관이 7명만 참여해도 여전히 6명 찬성 → 인용 (6/7).
즉, 7명만 참여하는 경우 찬성 비율 자체는 훨씬 높아지지만, 여전히 ‘6명 찬성’이라는 절대 수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하가 참여한다면 전원이 찬성해도 6명을 넘길 수 없어 사실상 인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실 참여 재판관 수 (사유 예시) | 인용 결정(탄핵 인용) 필요 찬성 수 |
9명 (정원) | 6명 이상 |
8명 (예: 1명 재판관 결원) | 6명 이상 |
7명 (예: 2명 결원 또는 기피·회피) | 6명 이상 |
6명 이하 | 6명 이상 (사실상 인용 불가능) |
이 표에서 보듯, 단순히 헌법재판관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에 맞춰 찬성 정족수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라는 결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엄격한 문턱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5. 탄핵 심판의 실제 사례 예시
탄핵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시기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태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과 2016~2017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그렇습니다.
- 2004년 사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 2016~2017년 사례: 국회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심리가 이뤄졌고, 결국 파면 결정(인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관은 8명이었으며, 그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었고, 헌법·법률 위배가 중대하다고 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 탄핵, 고위 공직자 탄핵 등의 사례가 가끔씩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국회 단계에서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용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탄핵 기각’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말합니다. 특히 9명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는 국가 중대 사안인 탄핵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중에 결원·기피 등이 발생하여 재판관 수가 줄어들어도, 탄핵 인용에 필요한 찬성 인원(6명)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정지 상태였던 공직자가 결국 기각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실제로 그 문턱은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뉴스를 접할 때, 탄핵 기각이 왜 나왔는지, 기각 시 어떤 절차와 영향이 이어지는지, 헌법재판관 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이해해 두면 시사 이슈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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