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백신도 82만명이 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전국민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지요.
이젠 거리두기 단계도 무감각해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코로나 완벽 퇴치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공유드립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단에 첨부파일로 넣어놓을테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쯤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3/29~4/11, 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 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 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 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중점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
일반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기타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8㎡당 1명 |
홀덤펍 | 8㎡당 1명 | 8㎡당 1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 4㎡당 1명 |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4㎡당 1명 |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4㎡당 1명 |
목욕장업 | 8㎡당 1명 | 4㎡당 1명 |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 | 4㎡당 1명 | |
기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4㎡당 1명 | 4㎡당 1명 |
경륜‧경마‧경정 | 운영 중단 | 수용인원 20% 이내 |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수용인원 20% 이내 | |
종교활동 | 좌석 수 20% 이내 | 좌석 수 30% 이내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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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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